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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유증 지연 불가피[공시돋보기]
  • 투자자들 참고하는 증권신고서 내용 불충분
  •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로 간주
  • 1차 발행가액 모집하는 유증 금액 3000억원
  • 현재 주가 1차 발행가액 산정 당시보다 급락
  • 엔지켐 “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 등록 2021-12-30 오후 5:57:59
  • 수정 2021-12-30 오후 5:57:59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 달 말일로 예정됐던 엔지켐생명과학(183490)의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반려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엔지켐생명과학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한 내용. (자료=금감원)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이 17일자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측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기명식보통주 530만주를 모집하며, 1차 발행가액 5만6900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다. 원래 일정은 다음달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주금 납입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인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초 계획보다 모집되는 투자금액이 더 낮아질 우려도 있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액수로 정한다.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의 청약일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낸 가격에서, 20% 할인 적용해 산정한다. 이날 기준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5만500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만약 현재 주가에서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할 경우 4만4000원이 되며, 유상증자 규모는 23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3000억원의 투자금을 코로나19 DNA 백신 사업에 100% 사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인도 자이더스 카딜라 pDNA 백신 자이코브-디(ZyCoV-D)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이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DNA 백신 기술이전료 및 로열티 지급, 생산시설 신축, 백신 생산 관련 전문인력 채용, DNA 백신 공급과 판매확장을 위한 교육, 마케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백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바뀌는 사항이 수시로 많아졌고, 금감원에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부적인 자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빚어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2차 발행가액과 관련해서는 “주가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DNA 백신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주가는 확실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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