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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면제특례 만료 앞둔 파멥신...조기기술이전에 총력
  • 지난해 법차손 요건 면제기한 종료
  • 올해부터 세전 손실 규모 관리해야
  • 빅파마, PMC-309·PMC-403에 관심
  • “조기기술이전·비용절감에 최선 다 할 것”
  • 등록 2022-02-27 오전 8:43:01
  • 수정 2022-02-27 오전 8:43:01
이 기사는 2022년2월27일 8시43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상장 5년차로 관리종목 지정 면제 특례기간 종료를 앞둔 파멥신(208340)이 핵심 파이프라인의 조기 기술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종목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올린베시맙과 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세전 손실 39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자기자본 580억원의 67.8%다. 지난해 8월 6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그해 2분기까지만 해도 126%에 달했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실(법차손)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렸지만 아직 50% 아래로 낮추지는 못했다.

파멥신 법차손 비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세전 손실 규모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파멥신의 경우 2018년 11월 기술특례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당장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파멥신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은 2021년까지로, 올해와 내년에 세전 손실 규모를 자본금 5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법차손 요건에서 벗어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는 남아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매출기준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매출요건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이 상장 후 5년으로, 파멥신의 경우는 올해까지다.

파멥신의 상장 이래 매출액은 △2018년 198만원 △2019년 0원 △2020년 5982만원 △2021년 3분기 누적 5000만원이다. 이제까지 눈에 띄는 매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시적인 기술이전 성과나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을 통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우선 파멥신은 기술이전 및 후보물질 원료수출을 통한 매출발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파멥신은 지난달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 자리에서 29개 글로벌 제약사와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기술이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프로세스도 철저히 관리해 비용절감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파멥신 관계자는 “글로벌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빅파마들이 면역항암제 ‘PMC-309’와 안질환치료제 ‘PMC-403’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중국 등 아시아권 기업에서도 글로벌 제약사 MSD와 공동임상 2상 중인 올린베시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 회사로 기술이전을 타진하고 있다”며 “이외 임상진행 없이 기술이전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나 비용 절감방안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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