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X
잠깐!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그림과 같은 요청이 뜬다면

허용을 눌러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얼랏창

요청이 뜨지 않았다면 다음 >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권한 요청을 받지 못하셨나요?
  • view_chrom(좌측상단)
  • view_edge(우측상단)
  • view_whale(우측상단)

사용중인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확인 후 알람아이콘아이콘을 눌러 허용해 주세요.

설정 즉시 브라우저 알림이 활성화 됩니다.

‘매출 0원’ 신라젠 거래재개 갈림길…“내년 1분기 매출 증명해야”[공시돋보기]
  • 최대주주 변경 통해 지배구조 개편은 완료
  • 기술특례상장 회사 매출 요건 내년부터 시작
  • 올해 3분기까지는 별도기준 매출 0원인 상태
  • 1분기 3억, 반기 7억, 연매출 30억 충족해야
  • 당초 알짜 회사 인수해 매출 발생 계획 제시
  • “M&A는 진행 중, 다른 루트로 매출 충족 가능”
  • 등록 2021-12-24 오후 4:43:27
  • 수정 2021-12-24 오후 4:51:43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의 절차는 총 3심제로 신라젠은 1심에 해당된다. 이번에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 발생 소명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신라젠)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022년 1월 18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신라젠은 지난해 11월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다음 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의결될 경우 2심인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사한다. 3심까지 이어지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거래재개는 불가능하다.

앞서 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진 전면 교체, 경영투명성, 재무요건 충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젠은 기존 사내외 이사를 전원 교체하고 최대주주로는 엠투엔이 등극했다. 자본금 역시 엠투엔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했다. 다만 재무요건 부분을 살펴보면 3분기까지 매출이 0원인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사유는 심사에 들어가는 트리거 역할이다. 심사는 그 사유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기업 경영 상황이 어떤지 등 회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며 “매출 발생 부분이 중요한 건 신라젠은 당장 내년 1~3월부터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심사 사유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상장된 신라젠은 상장 유지를 위해서 내년부터 별도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코스닥 입성 5년 이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신라젠 측은 당초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텍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회사 인수를 통해 매출 요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인수합병(M&A) 소식 없이 개선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신라젠 관계자는 “M&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완료된 게 있고, 이행내역서에도 다 들어갔다. 그렇다고 M&A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며 “M&A는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다. 사업부 양수도, 유통 등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다. 곧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증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134명( 82% )

불필요하다

29명( 17% )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