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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송영두 임정요 기자] 나스닥 상장에 나선 로킷헬스케어(376900)의 자회사 로킷아메리카가 미국 현지에서 사업 불확실성과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로킷아메리카의 미래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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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입성했지만…결국 장외 시장으로 밀려난 K바이오 19일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콘텐츠 팜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자회사·계열사 가운데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이후 현재까지 나스닥 상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에이치파마(pH파마)의 자회사 피크바이오(Peak Bio)는 2022년 11월 인수목적회사(SPAC) 이그나이트 애퀴지션과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 1호 K바이오 기업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상장 4개월 만인 2023년 3월 상장폐지 결정서를 받았다. 이후 피크바이오는 나스닥 장외시장 최하위 그룹인 핑크마켓(OTC Pink)에서 거래되다 2023년 9월 초 한 단계 격상된 그룹인 OTCQB에서 거래됐다. 현재는 다시 OTC Pink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장외시장(OTC Markets)은 최상위인 OTCQX부터 중간 단계인 OTCQB, OTC Pink로 나뉜다. OTC Pink는 미국 장외시장에서도 공시 의무가 가장 약하고 유동성이 매우 낮아 기관투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이비프로바이오의 미국 자회사 에이비프로홀딩스도 2024년 12월 나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지난 2월 23일 상장폐지됐다. 이후 OTC Pink로 이전 상장해 거래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나스닥 시장에서 OTC Pink로 이전 상장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 퇴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장외시장에서 OTC Pink보다 더 접근성이 낮은 OTC 전문가 시장(OTC Expert Market)으로 밀려난 사례도 있다. OTC Expert Market은 공시가 부족하거나 최신 재무자료가 없는 종목들이라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시장이다.
엔케이맥스 미국 자회사 엔케이젠은 2023년 10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으나 2025년 3월 5일 나스닥 상장폐지됐다. 이후 OTCQX 이전 상장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OTC Pink에서 거래되다 이보다 접근성이 낮은 OTC Expert Market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이 모회사 기업가치 개선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엔케이맥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엔케이젠 나스닥 상장 후 글로벌 지식재산권(IP)·생산시설·상업화 권한을 미국법인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엔케이젠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했다. 사명도 지난해 11월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182400)로 변경했다.
그러나 엔케이맥스는 감사의견 거절과 재무 악화 등에 따른 상장 적격성 문제가 부각되며 지난 1월 6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엔케이맥스는 같은달 19일 상폐될 예정이었으나 엔케이맥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폐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리매매 절차가 보류됐다.
로킷아메리카는 다를까?…소형 IPO 우려 여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나스닥 시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장 문턱이 낮은 나스닥 캐피탈 마켓에 입성했다는 점이다. 나스닥 시장은 기업 규모와 재무 요건에 따라 글로벌 셀렉트 마켓(Global Select Market), 글로벌 마켓(Global Market),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캐피탈 마켓은 소형 성장기업과 초기 바이오텍 중심 시장으로 분류된다.
상장 방식 역시 대부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을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SPAC 상장은 일반 기업공개(IPO)보다 절차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와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빠르게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모두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유지를 못했던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소 주가 요건인 1달러(약 1508원)조차 일정 기간 유지하지 못한 게 컸다. 여기에 거래량 부진과 재무 요건 미충족 문제까지 겹치며 상폐 수순을 밟았다. 이후 이들 기업이 장외시장 내에서도 접근성이 낮은 OTC Pink나 OTC Expert Market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유동성과 거래량이 크게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 내 투자자 관심에서 소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로킷헬스케어의 미국 자회사인 로킷아메리카(ROKIT America·RKAM)의 경우 SPAC 합병 방식이 아닌 일반 IPO 방식으로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 공모 규모가 약 2500만달러(약 375억원) 수준의 소형 딜이고 현재 매출 기반이 재생의료 플랫폼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상장 후 유동성과 밸류에이션 유지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로킷아메리카의 나스닥 상장이 모회사인 로킷헬스케어 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미국 자회사 나스닥 상장 사례를 보면 상장 초기에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단기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자회사 주가 부진과 상장 유지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모회사 투자심리도 함께 악화되는 흐름이 반복됐다.
 | | (자료=도노반 존스 애널리스트의 로킷아메리카 IPO 분석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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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도 로킷아메리카 IPO 고평가 논란…회피 의견 나와 그렇다면 미국 금융투자업계 평가는 어떨까. 최근 미국 시장에선 로킷아메리카의 IPO에 대해 동종업계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IPO 전문 애널리스트 도노반 존스(Donovan Jone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고평가 논란 속 로킷아메리카, 2500만달러 규모 미국 IPO 추진’(ROKIT America Targets $25 Million U.S. IPO At High Valuation)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로킷아메리카 IPO에 대해 “과도한 밸류에이션”(Overvalued)이라며 ‘회피’(Avoid)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로킷아메리카가 항노화 건강기능식품에서 IPO 자금을 검증되지 않은 장기재생플랫폼(ORP) 사업 확대에 투입하려 한다”며 “미국 규제당국이 재생 관련 주장에 대해 점차 엄격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사인 나이아젠 바이오사이언스(Niagen Bioscience)와 비교해 주가매출비율(PSR), 기업가치 대비 매출(EV/Revenue),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비율(EV/EBITDA) 등 대부분의 밸류 지표에서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매출 집중도(2025년 기준 53%) △관계사 매출 비중(15.5%) △직원 없이 모회사 로킷헬스케어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등도 리스크로 지목했다.
도노반 존스는 보고서를 통해 IPO 기준 로킷아메리카의 기업가치를 2억4000만달러(약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다만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9.52%에 불과해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로킷헬스케어가 지난해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점에 대해 IPO를 앞둔 윈도 드레싱(Window Dressing) 가능성도 언급했다.
도노반 존스는 “2025년 잉여현금흐름은 53만7068달러(9억원)였으며 회사는 해당 연도에 설비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IPO를 앞두고 재무지표를 보기 좋게 꾸미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 물량이 적은 소형 바이오 IPO는 상장 이후 거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결국 지속적인 거래량과 기업가치 유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팜이데일리는 로킷아메리카 측에 상장 후 유동성 관리 계획, 추가 자금조달 전략, 기관투자자 확보 방안, 기업가치 설득 전략, 기존 상장 사례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로킷아메리카 관계자는 “문의 사항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Form S-1 등록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등록신고서 외의 경로로 추가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 증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