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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 백신 IND 미공시…거래소 뒤늦게 제재
  • 지난해 12월 IND 신청한 사항, 6개월 만에 공시
  • 거래소 “주가에 많은 영향 미친 사안, 공시해야”
  • 바이오업계 “공시 가이드라인 모호한 규정” 지적
  • 유바이오로직스 “앞으로는 공시 잘 이행하겠다”
  • 등록 2021-07-18 오전 7:23:23
  • 수정 2021-07-18 오전 7:23:23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유바이오로직스(206650)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및 승인에 대한 공시가 반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데일리 취재 이후 한국거래소가 미공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며, 결국 유바이오로직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발생한 주요경영사항을 올해 7월 6일 뒤늦게 공시했다.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유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예방 합성항원 백신 유코백-19의 1/2상 IND 제출, 2021년 1월 IND 승인에 대해 공시했다. 이미 IND 제출과 승인이 나온 지 6개월이 흘러서야 뒤늦게 이뤄진 공시다.

뒤이어 지난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2건”을 이유로 유바이오로직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데일리 기사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적발하게 됐다”며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10일 안에 위원회를 열고 벌점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이데일리는 ‘[바이오 스페셜]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사, 임상 과정 공시 없어 투자자들 혼란’ 기사를 통해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 백신 IND 신청과 승인에 대한 미공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누락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중요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시하라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임상 1상 정도는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보도자료도 여러 번 배포하면서 시장에 진행 사항을 공개했고, 굳이 공시를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만든 코스닥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해당 기업에 발생한 사실 또는 결정이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시된 예시사례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예시사례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정보에 해당할 경우 포괄조항에 따른 공시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나와있는 예시사례라 할지라도 중요사항이 아니면 공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건 맞다. 거래소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모든 기술과 임상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경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 여부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백신 임상 착수에 대한 언론플레이도 많이 했고, 그만큼 주가도 많이 상승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회사 경영과 주가에 미치는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과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공시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지켜보고,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바이오로직스 측은 “미쳐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 앞으로는 공시 규정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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