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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오 종목도 이 흐름을 탈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타 섹터와 달리 바이오는 가치평가에 변수가 많아 자칫하면 큰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신약개발사 주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인 창업초기 투자,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 장터는 준비되어 있다.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비상장 주식 플랫폼 중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의 70% 자회사가 된데 이어 내년부터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아 제도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바이오텍 창업자들이 비상장 단계에서부터 주식거래할 의사가 있다면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이데일리가 만난 손경환 증권플러스 비상장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업공개(IPO)에 이르기 전, 비상장 주식 거래(유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공시체계를 경험하고 투명한 경영자료를 축적, 기업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상장 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이용한 핵심인재 영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 | 손경환 증권플러스 비상장 COO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임정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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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외거래중개업’ 회사…최대주주인 네이버와 연계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5년간 누적 가입자 170만명, 거래건수 100만건 이상, 총 누적 거래금액 1조 7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올 9월 기준 거래되는 종목 수는 1200개이며 대표 종목은 두나무, 빗썸, 무신사, 케이뱅크, 야놀자, 오아시스, 컬리 등이다. 거래중개 서비스에 대해 1%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출발은 2020년 4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플랫폼을 론칭하면서다. 당해 말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서는 개인들만 거래가 가능하고 법인은 거래하지 못했지만, 올 9월 20일자로 자본시장법에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인가단위가 신설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올라와 정식 금융업을 펼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내다본 두나무는 올 7월 1일 물적분할을 통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했다. 이어 9월 11일 네이버파이낸셜이 686억원을 들여 증권플러스 비상장 지분 70%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금융당국에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청해 차질없이 인가받는다면 2026년부터 제도권에서 네이버와 연계해 사업을 벌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과거에는 삼성증권, KB증권 계좌를 가진 사람간에만 비상장 주식거래가 가능했지만 최근 예탁결제원을 중간 매개체로 끼고 모든 증권사 계좌간 거래가 가능하게끔 법제화된 것도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업에 청신호다.
손 COO는 “내가 (스타트업의) 대표라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를 이용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두나무의 핀테크 기술력·보안력과 네이버의 인프라가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네이버 포털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상장주식의 주가와 재무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네이버와 연동해서 비상장 주식의 정보를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기업신뢰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그래픽=챗지피티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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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상장 전 거쳐가는 ‘관문’ 역할 손경환 COO는 1985년생으로 카이스트 수학 학사, 서울대 금용공학 석사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철강·중공업 애널리스트를 지냈고 금융감독원에서 8년 근무했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수탁기업 카르도의 대표로 부임했고 2024년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 대표을 역임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는 올 7월 1일 합류했다.
손 COO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본격 증시에 오르기 전 상장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의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필요한 채비를 갖출 수 있는 관문”이라며 코넥스와 일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거래의 편의성이다. 모바일 어플로 개인간, 법인간 거래가 간편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오른 종목들은 매출액 요건, 재무건전성, 회계감사보고서 및 공시담당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선별작업을 거친다. 여과과정을 통과한 종목들을 거래에 올리는 것 뿐 아니라 구설에 연루되거나 불성실 경영법인으로 판단되는 회사의 주식은 유통을 중단하기도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증권 등록→전문종목지정→일반종목등록신청→일반종목등록완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일반종목’은 10개~20개 사이로 많지 않다. 나머지는 전문투자자들 대상 ‘전문 종목’이고 바이오 주식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손 COO는 “아직 바이오는 소수의 개인과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가 주주이다보니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황이나 (당사와 같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바이오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주로 개인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소득 1억원 이상의 자산규모 요건이 있다. 변호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기도 하다.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사모펀드 등 일반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투자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혜택을 얻지만,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바이오 전문투자자들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을 통해 구주거래를 할 수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 대표이사들의 적극적인 플랫폼 이용의지가 있다면 더 활발한 개인간 거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전문투자자의 영역, 바이오…개인이 할 수 있을까 과연 일반인이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옥석을 구분해 투자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할까 하는 물음표는 존재한다. 신약개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심사역의 이력을 살펴보면 생명과학 석·박사들이나 의사, 약사, 또는 변리사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조차도 대표이사의 성향, 거시경제의 움직임, 해외 경쟁사들의 연구개발 속도, 약물의 초기 데이터 등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주판을 두드리며 골머리를 썩는게 바이오 주식투자 세상이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드물지만 전문투자자들 또한 바이오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특정 바이오 회사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회사가 5년~10년간 물밑에서 R&D 성과를 쌓아 마침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때다. 상장까지 온 바이오 기업은 초기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상태다.
손 COO는 “상장 주식에 비교하면 비상장 주식은 더욱 위험성이 큰 것이 맞다. 변동폭이 큰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위험이며 본인의 투자판단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거금을 베팅하기 보다는 일부의 포트폴리오를 배정하는 정도로, 각자 선택의 영역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