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바이오 기업이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하는 회계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중국 기업들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회계 감사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으로 △얌 차이나(Yum China) △베이진(BeiGene)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ACM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리고 이달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SEC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SEC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금은 5개 기업뿐이지만, 곧 SEC 목록에 있는 270여개의 중국 기업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0여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조1000억달러(2605조원)에 달한다.
최초 경고를 받은 5곳 중 3곳이 바이오 기업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베이진(-12.21%) △자이랩(-16.11%) △허치메드(-5.76%) 등 3개 기업의 주가는 크게 급락했다. 문제는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중국 바이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가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베이진과 자이랩, 허치메드를 모두 담고 있다. 이 ETF는 올해들어 22.44% 하락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작년 4분기까지 합친 최근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32.27%였다.
SEC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재무 감사를 할 수 있는 외국기업책임법(HFCAA)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 법은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상장된 외국 기업의 감사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동안 감사를 검토할 수 없게 된다면 SEC가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 기업과 감사인이 외국 규제 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얌 차이나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를 공식화했다. 얌 차이나가 지난달 말 미국에 제출한 문서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포함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2024년에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 주가 추이(자료=네이버 금융) |
|
다만 중국 현지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하는 얌 차이나와 미국은 물론 글로벌 임상과 진출을 해야하는 바이오 기업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바이진은 “SEC의 발표가 행정적 단계”라며 “PCAOB가 3년 연속 감사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사의 상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