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거래정지 상태로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텍 주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큐리언트 등 바이오 대어들이 줄줄이 증시 퇴출 위기에 놓여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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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심사에 의한 강제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다. 이 중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명확하다. 매출액(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1분기 중 형식적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바이오회사는
큐리언트(115180)와
JW생명과학(234080)이 있다. 국내 1호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기업 큐리언트는 지난해 5월 바이오 특례상장 기업 최초로 실적 미달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됐다.
특례상장 회사는 상장되고 5년 이후부터 별도기준으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로 직행한다.
큐리언트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지난해부터 매출 요건을 달성했어야 했다. 하지만 2분기까지 매출 0원을 기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거래가 정지됐다. 특례상장 회사 중 매출을 내지 못해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게 되는 최초 사례다. 큐리언트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출요건을 우선적으로 채워야 한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별도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달성 못하면 관리종목까지 지정되는 위기에 처한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2분기까지 매출이 없었으며, 3~4분기 공시된 매출은 신약개발 전략 수립 컨설팅 계약 2억원이 전부다. 여기에 분기마다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매출 구조를 확립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큐리언트는 지난해 10월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 에이치팜을 인수했다. 에이치팜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2019년 매출 43억원, 영업이익 5700만원, 2020년 매출 65억원, 영업이익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큐리언트 측은 에이치팜을 통해 2021년 매출 30억원뿐만 아니라 향후 분기 매출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W그룹의 알짜회사 JW생명과학은 2020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2년 연속 사업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따라서 2021년 감사보고서가 JW생명과학뿐만 아니라 그룹차원에서도 중요하다. JW생명과학이 한정의견을 받은 이유는 JW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다.
JW생명과학은 2020년 12월 계열회사 JW메디칼로부터 JW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52.89%를 197억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은 현대차증권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해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JW생명과학은 현대차증권에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부여해줬고,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콜옵션은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JW바이오사이언스와 삼정회계법인이 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파생상품부채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JW생명과학 측은 회사의 본업과 무관하며,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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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950160)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인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2월 9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위원회는 3심이며, 코오롱티슈진의 마지막 기회다.
업계는 속개 또는 상장유지가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도 좋다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나왔으며, 지난달부터 환자 투여도 개시했기 때문이다.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거래재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6월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실질심사 사유가 또 추가되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거래소가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월 17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을 넘는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졌으며,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오너 또는 주요 임원이 연루되지 않고, 단독범행이 확정되면 상장폐지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