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SGLT-2 억제 계열 약물의 심장 질환 관련 효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효과가 최근 학계에서 차례로 보고되면서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170900)가 SGLT-2 계열의 약물의 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 분쟁에 앞장서고 있다.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 계열의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제공=아스트라제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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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SGLT-2 포시가 자디앙 심장 질환 효과 속속 보고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는 국내 SGLT-2 억제 계열의 당뇨 및 관련 합병증 치료제 중 시장 1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LT-2는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단백질이다. 이를 억제하면 혈당 강하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SGLT-2 계열 단일제 및 복합제 시장은 약 1501억원이다. 이 시장은 AZ의 ‘포시가(425억원) 및 직듀오(369억원)’, 독일베링거인겔하임과 ‘자디앙(409억원) 및 자디앙듀오(245억원)’ 등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서 직듀오와 자디앙듀오는 각각 포시가와 자디앙에 혈당 강하 및 인슐린 민감성 개선 효과를 지닌 메트로프민을 넣은 복합제다.
포시가와 자디앙은 201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 이후 적응증 개발 경쟁을 벌였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두 약물이 모두 당뇨병으로 인한 심부전, 당뇨와 관계없는 심부전, 당뇨로 인한 신부전 등의 적응증을 두루 획득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시가와 자디앙의 심장 질환 개선 효과가 추가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AZ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심장협회(AHA)에서 포시가 복용군이 대조군보다 심박출률 경도 감소 또는 보존 환자의 사망 위험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메네 팡갈로스 AZ 신약개발담당 부회장은 “전체 심박출률 범위에 걸쳐 사망률 유익성이 입증된 최초의 심부전 치료제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을 열었다”며 “처방 후 2주 이내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세라 18일(현지시간)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는 충남대 연구진이 진행한 ‘자디앙’의 급성 심근경색 예방 효과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진은 자디앙 투약군(237명)과 대조군(239명) 등 총 47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치료 26주 때 좌심실 박출률이 자디앙 투여군이 1.5% 더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신나영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은 “급성 심근경색 이후 자디앙을 조기에 투여하면, 심장 기능 관련 바이오마커(표지 물질)가 개선됐다”며 “심근 경색 이후 환자에게 자디앙 같은 SGLT-2 억제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과 관계없이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한 환자에게 SGLT-2 약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제공=동아에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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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포시가 제넨릭 특허만료 전 출시?...장담 못해”국내 동아에스티나 국제약품, 보령, 동화약품 20여 개 안팎의 SGLT-2 계열 약물의 확장성에 주목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든 지 오래다. 포시가 제네릭 개발사 중 유일하게 동아에스티가 AZ 측과 두 가지 물질특허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자사 ‘다파프로’(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를 ‘프로드럭’(prodrug)으로 개발해 포시가 물질특허 극복에 도전했다. 프로드럭은 오리지널 약물과 구조가 일부 다르지만 복용한 뒤 체내에서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구성한 물질이다.
지난 2일 특허심판원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포시가의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특허’(2023년 4월 7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포시가의 물질특허는 2020년 10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추가 특허를 등록하며 2년 6개월 가량 연장됐다. 동아에스티는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이번에 성과를 거둔 것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과거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으로 개발한 ‘바라클’의 사례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받아 1달 정도 일찍 출시해 시장을 선점했었다”며 “이번 다파프로도 존속기간 연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입증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특허 만료 이전에 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Z가 제소한 포시가 물질특허 관련 또다른 권리범위확인 소송(사건번호 2020허5832)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대법원에 올라간 판결은 결론이 안 나왔다”며 “결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특허 만료 전에 다파프로를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특허 만료 이후 치열한 제네릭 경쟁 속에서 영업망을 최대한 동원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