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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라티스, 원진바이오에 ‘맞소송’…“CDMO 사업 이상 없다”
  • 원진바이오 47억원 규모 손배소에 37억원 규모 맞소송
    CDMO 핵심 수주처 빠졌지만 "신규 수주로 사업 지속"
  • 등록 2024-01-05 오전 8:53:00
  • 수정 2024-01-05 오전 8:53:00
이 기사는 2024년1월5일 8시53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큐라티스(348080)가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에게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양사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원진바이오는 큐라티스에 CDMO 계약 해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큐라티스는 원진바이오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큐라티스는 면역 관련 백신 개발 전문 회사로 세계 최초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오송 백신 플랜트를 활용해 CDMO 사업도 실시 중이다.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단백질 결합 플랫폼 기술 ‘UniStac’을 기반으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치료제 등을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개발 업체다.

큐라티스 오송바이오플랜트. (사진=큐라티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큐라티스는 원진바이오를 상대로 CDMO 관련 비용 등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원진바이오가 CDMO 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큐라티스와 원진바이오는 앞서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Donor192 외 2종 효소와 연구용 시료를 위탁개발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세포주 개발, Lab Sclae 공정개발, Pilot Scale 공정개발, 상용화 라인 공정개발부터 임상·비임상 시료 생산에 이르는 대규모 CDMO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원진바이오는 큐라티스 측에 위탁개발 업무수행 범위 및 개발방법 변경을 요청했고, 큐라티스는 수탁자 요구에 따라 제품을 위탁개발하면서 예정된 기간보다 개발이 지연됐다.

원진바이오는 큐라티스의 개발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으로, 두 차례 걸쳐 큐라티스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어 결국 소송까지 진행한 것이다. 원진바이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47억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조정 기간을 부여했으나 큐라티스와 원진바이오 간 조정이 결렬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큐라티스는 이미 수행한 CDMO 업무 성과에 대한 미지급금액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한 손해에 대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큐라티스가 제기한 반소 규모는 37억원 수준이다. 이는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의 요구대로 시행한 위탁생산 중 마일스톤 3단계 22억원과 4단계 일부 시행과 엽무 변경에 따라 발생한 12억원 및 장비 수리비 등이 더해진 금액이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원진바이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똑같이 내용증명을 보내 개발 일정이 지연된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원진바이오 측에 마일스톤 3단계 계약인 연구용 시료를 제공했음에도 22억원을 미지급했으며 위수탁 업무 내용 변경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12억원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라티스는 원진바이오가 기존의 계약과 다른 공정 및 제품 생산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인 만큼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부분 소송 당사자 중 일방의 100%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이 매우 드물지만 큐라티스 측은 이번 소송은 실제 계약이 이행된 금액 부분이기 때문에 100% 과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맞소송 규모는 원진바이오와 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문 중 받지 못한 금액의 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동안 연구용 시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진바이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별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수주처와 소송…CDMO 사업 타격은?

큐라티스는 오송바이오플랜트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과 설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뒤 개발 중인 백신의 상업화 전까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CDMO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 에이비온을 시작으로 지바이오로직스, 원진바이오, 프로앱텍, 펩진 등과 CDMO 계약을 체결했다.

큐라티스가 원진바이오와 체결한 CDMO 누적 수주액은 약 66억원으로 이는 큐라티스의 CDMO 총 누적 계약금액인 84억원의 78%에 해당한다. 큐라티스의 핵심 수주처가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원진바이오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남은 수주 금액은 30억원이며 이 중 약 27억원이 원진바이오와의 계약이다. 하지만 원진바이오와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잔여 마일스톤 금액을 수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큐라티스는 소송 진행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통해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손실 금액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큐라티스는 원진바이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이후에도 CDMO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CDMO 사업에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큐라티스는 현재도 적극적으로 CDMO 사업을 위한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신규 수주처 발굴로 CDMO 사업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큐라티스 관계자는 “계약 조건 등으로 공개는 어렵지만 소송 이후에도 CDMO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진바이오 외 다양한 CDMO 수주처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게 CDMO 사업 확대 및 수주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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