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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관계사 기술이전 사업모델, 문제 없나?
  • 법적 문제 없지만 대부분의 계약을 관계사와 맺었다면 기술력 의심
  •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하려면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진출이 필수
  • 제넥신, 대부분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임상 수행…“로컬 플레이”
  • “개발 초기 글로벌 빅파마 기술이전 어려워…차선책 통해 R&D 지속”
  • 등록 2022-11-24 오전 8:48:22
  • 수정 2022-11-24 오후 11:28:56
이 기사는 2022년11월24일 8시48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계사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모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관계사로 기술이전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기술수출 대부분이 관계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 기술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넥신(095700)의 기술이전 계약 11건 중 8건(72.7%)의 계약 상대방이 합작사이거나 관계사다. 제넥신은 미국(네오이뮨텍(950220)), 튀르키예(일코젠), 인도네시아(KG바이오) 등에 합작사를 차려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또한 제넥신은 네오이뮨텍을 통해 진행 중인 ‘GX-I7’ 미국 임상 2상과 일코젠을 통해 진행한 ‘GX-G3’ 유럽 임상 2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임상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행했다.

해외 기술수출 계약을 다수 체결한 한 바이오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작사를 만들거나 자회사, 관계사에 기술이전을 해서 연구개발(R&D)하는 모델은 보편적”이라면서도 “인도네시아나 튀르키예는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가 합작사를 차릴 만한 국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신약후보물질을 라이선스인(기술도입)한 후 자회사나 합작사를 만들어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모델이 드물지 않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신약후보물질 1개당 한 회사를 세우는 ‘원 애셋 컴퍼니(one asset company)’ 모델이 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약후보물질을 하나만 보유한 원 애셋 컴퍼니는 기술이전이 곧 회사 매각이 된다. 기술이전 시 매각 대금을 각자 보유한 지분별로 이익을 손쉽게 나눠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 애셋 컴퍼니 사례로는 로이반트가 있다. 로이반트는 기술이전을 통해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물질별로 개별 자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회사나 관계사에 기술이전한 사례가 드물진 않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미국 법인을 설립해 자사의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하는 케이스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GC녹십자랩셀(현 GC셀)은 2019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현지 법인 아티바바이오테라퓨틱스를 설립하고 같은해 11월 아티바와 자연살해(NK) 세포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엔케이맥스(182400)는 2020년 2월 미국 법인에 슈퍼NK면역세포치료제를 165억원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인에 신약후보물질을 넘기는 경우는 미국 임상을 진행해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혁신신약을 개발한다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자회사를 차린 후 자사 신약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동홀딩스(000230)는 2019년 6월 신약개발자회사 아이디언스에 파프(PARP)저해제 후보물질 ‘IDX-1197’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 같은 해 8월 동아에스티(170900)는 당뇨병 치료제 ‘DA-1241’과 비만 치료제 ‘DA-1726’를 자회사 큐오라클(2020년 7월 동아에스티에 흡수합병됨)에 기술이전했다. 유틸렉스(263050)는 2020년 자회사 판틸로고스를 차린 후 이중항체 치료제 ‘EU505’를 기술이전했다. 같은 해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는 자회사 마카온을 설립한 후 섬유증 신약후보물질 ‘아이말티노스타트’를 8900만달러(약 1070억원)에 넘기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만 제약·바이오기업이 합작사나 관계사에 기술이전을 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법인이 아니면서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비율이 적다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제넥신은 네오이뮨텍을 통해 진행 중인 ‘GX-I7’ 미국 임상 2상과 일코젠을 통해 진행한 ‘GX-G3’ 유럽 임상 2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임상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행했다. GX-G3의 유럽 임상 2상 결과는 2019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19)에서 발표됐으며, 현재 유럽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다. GX-188의 경우 중국 BSK에 2014년 기술이전 된 이후 아직까지 중국 임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나 중국 임상 위주로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글로벌 플레이가 아니라 로컬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하려는 회사의 선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기술이전을 관계사나 합작사를 통해 체결했더라도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한 케이스가 있다면 기술력이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넥신은 아직까지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이력이 없다. 이 때문에 주로 아시아권에서만 임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선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제넥신 관계자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을 했더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개발 초기에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제넥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넥신의 파이프라인을 (관계사로 기술이전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모두 자체적으로 R&D했다면 임상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회사 상황이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넥신은 1999년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2009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한독(002390)(지분율 15.04%)으로 한독→제넥신(15.04%)→네오이뮨텍(21.18%)·툴젠(199800)(14.24%)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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