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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집행정지 유지..."계속 판매 가능"
  • 대법원, 대전식약청 재항고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계속 판매 가능
  • 등록 2021-04-28 오전 9:02:51
  • 수정 2021-04-28 오전 9:02:5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086900)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메디톡스는 두 제품을 현재처럼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8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대전고등법원이 결정한 메디톡신주 및 코어톡스주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27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결정으로 두 제품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계속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같은 기간까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이미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생산을 재개했다. 지난 2월에는 식약처에서 보툴리눔 시판에 필요한 이중 품질 검사 절차인 국가출하 승인도 얻어 새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본격화한 바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했다고 판단,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취소처분에 앞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전지법에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이후 고법에 항고했지만 1심 결정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직 이 사건의 본안심리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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