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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 승인
  • 3자 합의 따른 수입금지 명령 철회 승인
  • 대웅 최종판결 무효 신청 기각
  • 등록 2021-05-04 오전 10:05:20
  • 수정 2021-05-04 오전 10:05: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미국 판매사인 엘러간 및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다툼의 상대편이었던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003090)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 함께 지난 3월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ITC 승리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은 합의 당사자들의 명령 철회 신청에 대해 ITC가 요구한 의견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반면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대웅의 신청은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다만,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없다고 봐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만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 및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 에볼루스 주식 액면가 취득 등을 대가로 대웅을 제외하고 ‘3자 합의’에 나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이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돼 해당 자료들이 대응을 상대로 한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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