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보령바이오파마와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가 유전자 분석 기업 캔서롭을 경찰 고발했다.
3일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는 지난 6월 출시한 신생아 유전체분석 서비스 ‘지스캐닝’에 대해 캔서롭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어 지난달 26일 금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선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캔서롭이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비방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245620)는 지난 5월 31일 비침습적 산전태아 진단서비스 ‘더맘스캐닝’과 신생아희귀질환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스캐닝’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DGC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령바이오파마가 판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령바이오파마는 EDGC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약 10여년 간 캔서롭 제품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캔서롭(180400) 측은 지난 6월부터 지스캐닝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일루미나사의 GSA SNP chip을 활용해 국내 금지된 검사 실행 △신생아 유전체 정보 일루미나사에 유출 △GSA SNP chip은 진단검사용 아닌 연구용 저가 칩 등이다. 특히 캔서롭 관계자는 “GSA chip의 경우 일루미나 홈페이지만 봐도 연구용인걸 알 수 있고, 금지된 검사를 실행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며 “두 달 전 보령바이오파마와 EDGC를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 신생아 유전자 검시 지스캐닝.(사진=보령바이오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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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는 캔서롭 측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DGC 측은 “GSA SNP chip은 유전자검사에 사용이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 검사방법 분류코드에 SNP chip이 표시돼 있다”며 “또한 병원에서 의뢰한 검사 항목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지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업체의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 관계자는 국내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미국 일루미나社에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루미나는 장비와 칩, 시약을 제조하는 공급업체로서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GSA SNP chip은 국내외에서 이미 다수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칩이고, 오히려 해상도 등의 성능은 캔서롭 등 경쟁사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GSA SNP chip은 진단검사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뢰서에도 “본 검사는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정보를 분석해 유전적 이상 유무만을 분석하는 것이며, 질병을 진단 또는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EDGC와 보령바이오파마 측은 설명했다.
한편 캔서롭은 신생아 유전체검사 및 진단키트 등 유전자분석 기업으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외부감사 의견거절로 주권거래가 3년째 정지된 상태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최대주주는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의료전문지 청년의사 발행인인 이왕준씨(지분 6.12%)였지만, 8월 31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약 200억원 규모 캔서롭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참여하면서 지분 19.57%로 최대주주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