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브스메드, 특허 분쟁 ‘완승’…상장 청신호
  • 등록 2025-10-01 오전 8:00:00
  • 수정 2025-10-01 오전 8:00:00
이 기사는 2025년10월1일 8시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글로벌 외과 수술기기 기업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분쟁에서 전면 승소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리브스메드의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 ‘아티센셜’
특허심판원 “아침해 특허 무효·비침해” 판정

리브스메드는 1일 특허심판원이 아침해의료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리고, 주력 제품인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은 해당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가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신속심판 절차로 전환돼 9월 25일과 30일 잇달아 결론이 내려졌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아침해의료기의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침해의료기는 앞서 특허심판이 제기된 후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 소송 또한 의미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 상장 ‘청신호’

리브스메드는 지난해 말 기술성 평가에서 ‘AA’와 ‘A’ 등급을 획득하며 상장 절차를 본격화했다. 지난 5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특허 분쟁 탓에 140일 넘게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소가 상장 과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한국거래소 심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 아티센셜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기존 복강경 수술기구가 갖지 못한 자유도를 구현해 로봇 수술기의 장점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선 리브스메드 기업가치를 약 83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티센셜은 현재 국내 250여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 인허가를 획득해 전세계 72개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매출 역시 가파르게 성장해 2022년 97억원에서 2023년 173억원, 지난해 271억 원으로 매년 50% 이상 늘고 있다.

압도적 특허 규모…국내 평균 7배

회사는 지난달 기준 5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가운데 148건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354건은 국내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평균 출원 건수(67건)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허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2~3년마다 유지비도 추가되지만, 리브스메드는 매년 60% 이상 특허 출원 증가세를 유지하며 권리망을 확장해왔다. 특히 등록 특허의 95% 이상이 다른 심사에서 인용되고 있어 기술적 영향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외 출원 비중도 주목된다. 전체 특허 중 59.5%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에 집중돼 있다. 국내 기업 다수가 내수 위주 특허 전략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리브스메드는 미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 전략적 특허 경영을 펼쳐왔다.

장동규 리브스메드 상무는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과 체계적인 특허 관리로 성장해온 만큼,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