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스바이오메드(042520)는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수요에 발맞춰 생산시설 확대에 나선다. 한스바이오메드가 목표로 한 연간 생산 능력은 현재 2배 수준으로, 매출로 환산했을 때는 22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스킨부스터’ 제품 최대 리스크로 지적된 ‘인체 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도 이미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증설되는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매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Fn)가이드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올해(27기, 2024년 10월~2025년 9월) 매출 891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26기) 매출 811억원, 영업이익 6억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내년(28기) 실적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내년 매출 1088억원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7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과 비교해 각각 22%, 235% 증가한 것이다.
 |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
인체조직 수요 증가…생산 능력 2배로 한스바이오메드의 실적 상승은 인체조직 제품 등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조직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인체조직(원재료 및 완제품)의 수입이 2021년 75만9374개, 2022년 79만9352개, 2023년 94만2908개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전, 재건 성형, 정형외과적 치료, 상처 치료 등의 수요 확대로 인체조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스바이오메드의 올해 3분기(27기 3분기)까지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뼈·피부 이식재 등 인체조직 기반 제품이 58.9%에 달한다. 이는 2023년(25기) 47.7%, 2024년(26기) 48.8% 대비 큰 폭의 성장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최우선으로 세포외기질(ECM) 기반 스킨부스터 ‘셀르디엠’ 생산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출시된 셀르디엠의 현재 월 생산량은 약 1만3000개 가량인데, 10월 기준 월 판매량이 생산량과 같은 1만3000개로 예상된다. 이어 12월에는 2만2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현재 셀르디엠 제품 생산 라인은 100%로 가동 중”이라며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셀르디엠 라인 증설은 12월 내로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르디엠 생산 라인 증설이 완료되면 셀르디엠의 매출 규모는 기존 연 30억~4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스킨부스터에 ‘올인’(All In)하기보다 기존 강점을 가졌던 제품 생산 능력도 함께 키우는 등 균형잡힌 성장 전략을 세웠다. 한스바이오메드 매출 비중은 뼈 인체조직 30%, 피부 인체조직 30%, 의료기기 및 기타 40%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생산 시설도 이와 같은 비중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최근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급이 부족하지만 무작정 스킨부스터 라인만 늘리기 보다 뼈 조직재, 의료기기 등도 함께 늘리며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생산 라인 증설을 3월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 케파(CAPA)를 매출로 환산했을 때 1100억원 가량이 나오는데, 각 라인을 모두 2배로 늘릴 예정인 만큼 3월 이후 생산 케파를 매출로 보면 220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리스크 해소… “기증자 ‘동의’에 따른 것” 최근 리스크로 지적된 ‘기증 인체 조직의 미용 용도 사용’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장 걸림돌도 사라졌다. ECM 기반 스킨부스터 재료는 인체 조직에서 확보하는데, 한스바이오메드에 따르면 기증된 인체를 의료 용도가 아닌 미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기증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미국조직은행(AATB) 인증을 획득한 조직은행으로부터 인체 조직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일부는 기증 동의서에 ‘재건 및 미용·성형 목적 사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기증자 동의에 따라 ‘의료적으로만 사용하는 조직’, ‘미용 목적 사용에 동의된 조직’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셀르디엠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용 목적 사용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가 이뤄진 기증자로부터 생산돼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ECM 스킨부스터에 대해 ‘기증자의 의사를 무시한 비윤리적 제품’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셀르디엠은 기증자로부터 미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합법적 제품이며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