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리브스메드, 아침해의료기 특허 소송에 "이미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 "특허 무효 가능성 근거로 6월 선제 특허심판 청구"
  • "독보적 특허 울타리…기술력과 법리로 정면 대응할 것"
  • 등록 2025-07-21 오전 9:09:53
  • 수정 2025-07-21 오전 9:09:53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세계 유일의 성능을 지닌 다관절·다자유도 수술기구 아티센셜(ArtiSentialTM) 제조사인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사안을 통해 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제기에 앞서 리브스메드는 이미 선제적 대응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신속심판이 인용되어 특허심판원에서 우선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특허무효심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침해소송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중인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언론 등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소송의 실익보다는 분쟁 상황 자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리브스메드 장동규 상무(변리사)는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자사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 따라서 회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 아침해의료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고자 특허심판 절차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리브스메드는 회사 설립시부터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특허 울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현재까지 총 485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높은 수준의 특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분석(FTO)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내 전문 변리사들과 외부 특허·법률 전문가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허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사적 프로세스를 완비했다.

장 상무는 “아침해의료기가 답변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현재 진행 중인 무효심판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성실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리브스메드는 대한민국 특허법을 준수하며 법률 자문단과 성실히 대응하여, 이번 사안을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