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가 공시도 없이 언론에 먼저 코로나19 백신 계약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 이상 계약이 발생할 경우 공시 대상이다.
| 21일 오전 9시쯤 올라온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코로나19 백신 수주 공시. (자료=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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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이후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코스피)은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5% 이상이면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최근 백신 수주 계약 소식을 공시보다 먼저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해 사업연도 별도기준 매출액이 0원이다. 규정상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계약이 발생하면 공시부터 해야 한다
상장사의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투자지표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인 바이오업계의 IR(기업설명회) 및 보도자료에는 회사의 주관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시가 더욱 중요하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제약·바이오, 증권부 담당 기자들에게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바이오USA서 美 베네비라 제약사와 신개념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일괄 배포했다.
코로나19 백신 수주 보도자료가 기사로 쏟아져 나오자마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고, 5.3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가 2.04% 하락한 주식시장과 대조적이다.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스푸트니크 수주는 공시가 있는데 왜 이건 없나”, “공시가 없는 계약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 공시가 없는 계약 소식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공시는 자료배포 다음 날인 이날 오전 9시쯤 게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출이 없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보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계약이 맺어졌더라도 공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이다”고 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2022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서 미국의 베네비라(Benevira) 제약사와 코로나19 예방용 백신에 대한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술이전과 상업화 규모 시험 생산 등 개발 단계부터 개발 완료 후 상업용 배치 위탁 생산까지 포함하는 포괄 수주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334970) 양사에서 각각 계약 관리 및 백신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경영 기밀유지에 따라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