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올리패스가 탈모화장품 허위광고 문제가 지적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회사 측은 문제의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을 받은 뒤 게재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해당 광고는 허위광고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던 올리패스는 최근 해당 광고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올리패스(244460)는 이데일리 ‘
[단독] RNA 탈모화장품? 거짓말 또 들통난 올리패스...식약처 움직인다’ 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올리패스 자회사인 올리패스 알엔에이에서 출시한 탈모화장품과 관련해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탈모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화장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 혹은 조사 진행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앰플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후 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해 자사몰에 기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광고 게시물은 식약처에 송부해 수정사항을 확인받은 광고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오후 7시경 이데일리에 메시지를 통해 올리패스 탈모화장품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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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처는 지난주부터 이데일리에 여러 번에 걸쳐 올리패스 알엔에이 탈모화장품 광고가 허위광고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올리패스의 반박과 관련해서도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식약처 확인을 받고 광고를 게시했다고 한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문제가 된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올리패스는 탈모화장품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광고를 슬그머니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수정 시점은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이후로 추정된다. 이데일리는 지난 5월 31일 해당 제품과 관련해 식약처에 RNA 탈모 완화 화장품으로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올리패스 알엔에이에서 판매 중인 홈페이지 URL을 첨부했다. 그날 오후 식약처로부터 HR.101 안티 헤어로스 앰플 제품은 RNA 물질이 주원료가 아닌 만큼 심사가 아닌 보고 형식을 통해 승인받은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해당 광고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 이데일리는 1일 오전 올리패스 알엔에이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광고를 확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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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데일리는 1일 오전 올리패스 알엔에이 자사몰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mRNA 타게팅 기술과 그에 따른 효능을 언급한 광고를 갈무리했다. 특히 5일 오전까지 해당 광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8일 현재 올리패스 알엔에이 자사몰의 탈모화장품 광고는 일부 수정된 채 게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신 올리패스 회장은 “지난주 이데일리와 통화 후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식약처 검수를 받아 올린 광고임을 확인했다.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광고를 수정한 것은 민감한 부분들을 지운 것뿐이다. 광고 원본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올리패스 측은 허위광고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논란이 된 광고를 수정하는 아이러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올리패스는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광고에서 mRNA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좌)기존 광고, (우)수정된 광고 모습.(사진=올리패스 알엔에이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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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패스가 mRNA 타게팅 기술을 통한 탈모 완화 기능성을 언급한 광고.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이후 해당 부분을 통째로 삭제했다.(사진=올리패스 알엔에이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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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올리패스가 광고를 수정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올리패스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성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임원은 “자사 광고가 문제가 없다고 반박 자료까지 내놓고서도 광고를 수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리패스 사례와 유사한 허위광고들이 만연하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고시형 품목과 개별인정형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고시형 품목은 이미 그 기능이 충분히 입증돼 식약처가 고시하고 허가한 품목에 해당한다. 그는 “고시형 품목으로 허가받은 뒤 자사 특정 신기술을 앞세워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연한 상태”라면서 “규제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