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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아니라는 대웅제약, 업계는 가능성에 무게...펙스클루 타격?
  • 등록 2025-06-26 오전 8:11:36
  • 수정 2025-06-26 오전 8:11:36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병원 의사는 물론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신약 처방을 대가로 수억원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은 권익위원회에 전달돼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불입건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재수사 여부 및 핵심 제품 행정처분 등 관련 영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4일 JTBC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380여 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리베이트 대상 의사는 수백 명에 달하고, 신약 처방 대가로 수억원 규모로 학회를 지원하거나 병원 인테리어 및 의료용 장비 교체까지 관여한 사실이 포착됐다. 뇌졸중 우려가 있는 약을 도입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웅제약 측은 학회 지원 사실은 맞지만, 신약 판매를 위한 대가성 지원은 아닌 약사법에 따른 합법적 신약 판촉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도 성남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불입건 종결한 바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사진=대웅제약)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에 무게...경찰도 재수사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약사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리베이트 외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 나온다. 약사법 47조 6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의약품 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학술대회 지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의사와 영업사원 간 대화 기록을 고려하면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은 합법적인 부분에 속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확인된 의사와 영업사원 간 대화를 보면 ‘펙스클루’ 처방 대가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펙스클루 처방을 목적으로 학술대회를 지원했다면 이는 명확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대회 지원은 약 처방과는 별개가 돼야 하고, 학회 현장에서 판촉 및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학회를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며 “과거부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처방 대가성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들이 관례화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안국약품의 경우 2018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경영진 구속 사태로 이어졌다. 수사 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2018년부터 급물살을 탔지만, 그 이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기관이 알고 있었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몇 년 뒤 특정 시점에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영진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빠르게 진전된 바 있다.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태도 경찰이 불입건 종결을 한 상황이지만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수사로 불법 리베이트 입증 시 펙스클루 향후 전망은

경찰 재수사가 실제로 이뤄져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입증된다면 대웅제약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품목 판매 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번 사태에서 언급된 펙스클루의 경우 보험급여 취소부터 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처분도 가능하다.

P-CAB 성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산 신약 펙스클루는 관련 시장에서 HK이노엔 케이캡에 이어 국내 매출 2위 제품이다. 2023년 480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약 50% 성장한 핵심 제품이다. 하지만 판매금지나 보험급여 취소 처분만 받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급여가 취소되면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판매 금지는 매출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펙스클루 뿐만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 품목이 확대된다면 대웅제약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태에 대한 조사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1차는 판매 업무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허가 취소가 된다”며 “다만 이번 대웅제약 건은 경찰 조사가 종결돼 식약처가 단독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 리베이트 문제는 수사를 통해 결과가 나와야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웅제약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데일리에 “해당 보도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후원하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제품 설멍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동을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Salesforce)에 작성한 활동 메모다.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인 학술활동과 잘못 연결해 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아 조사했고, 최종 불입건 처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되자 결국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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