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이영석 대표이사 배임 연루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부 세력과 온라인 매체에서 제기한 ‘최영권 전 대표의 배임 등 범행에 현직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했으며,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상장유지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음해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아이큐어에 따르면 최영권 전 대표는 2020년 12월, 공정가치 약 16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본인에게 1억 2천만 원에 저가 양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으로 2025년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 전 대표의 콜옵션 거래 관련 행위는 이 대표가 입사(2021년 1월) 하기 전인 2020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언론취재에 대한 거짓 해명 역시 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그와 특수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관련 IR을 전담했던 회사 관계자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금감원 및 검찰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조사 결과로, 최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 전 대표의 콜옵션 거래 관련 행위로 인한 이익 또한 전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에게 귀속되었을 뿐, 이 대표와는 어떠한 경제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최근 제기된 이영석 대표의 공모 또는 연루 의혹은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이큐어는 이번 사태가 거래소의 상장유지 심의가 임박한 시점에 회사 평판을 훼손하고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주주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세력의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회사는 허위고소를 한 자에 대하여 이미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완료했다. 향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와 현 경영진을 음해하는 배후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회사의 경영 안정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큐어 측은 “거래재개에 필요한 경영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경영과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근거 없는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투명한 경영과 신속한 거래재개를 통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굳건히 지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