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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 기준 축소에 집행 정지 결정
  •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개정안 효력 정지
  • 등록 2025-02-28 오전 10:18:19
  • 수정 2025-02-28 오전 10:18:19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파마리서치(214450)는 골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제) ‘콘쥬란’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파마리서치의 골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제) ‘콘쥬란’ (사진=파마리서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현재 파마리서치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의 급여기준’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존 관절강 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였으며 6개월 내 5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고 6개월 내 5회 투여만 가능하다. 또한 1주기 투여가 종료되면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도 투약할 수 없게 된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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