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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최대주주·2대주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기업가치 높일 것”

  • 등록 2026-09-21 오후 12:45:05
  • 수정 2026-09-21 오후 12:45:05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오스코텍은 최대주주 김성연(지분 12.45%, 특수관계인 포함)씨와 2대주주 GK에셋(지분 9.79%, 특수관계인 포함)이 오스코텍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적 신뢰 제고를 위해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스코텍, 최대주주·2대주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기업가치 높일 것”
오스코텍 창업자 고 김정근 고문의 아들인 김성연 씨는 “이번 약정은 특정 주주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 화합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위임받은 의결권을 권한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씨는 초다수결의제거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제27조의 초다수결의제 규정은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과도하게 높인 것으로, 그 핵심 조항은 이미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항소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회사가 짊어질 유무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 조항은 외부 투자자에게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으로 비쳐 투자 유치와 자본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 폐지는 주주권을 정상화하고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안건은 △초다수결의제 조항 삭제를 위한 정관 제27조 개정 △연구 전문성·주주 대표성·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이사 3인 선임(사내이사 고종성 박사, 기타비상무이사 김성연, 독립이사 박종철 교수) 등이다.

이어 그는 “지분의 크기가 아닌 책임의 크기로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임시주주총회의 검증에 임하겠다. 오스코텍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각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으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에는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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