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한다. 또 중앙약심 위원장을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이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8일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첫 중앙약심위 민간위원장으로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교수를 위촉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다. 문 교수는 대한약학회 회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위원 규모도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들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소분과위원회도 통합 정비됐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기존 34개에서 26개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개편 전 중앙약심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100명 이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위원장 2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300명 이하로 늘었다. 분과위원회는 개편 전 5개 분과위원회에 34개 소분과위원회에서 개편 후 5개 분과위원회, 26개 소분과위원회로 통합 정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식약처 중앙약심위 구성 주요 개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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