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제공=한모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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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바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획득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모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첨단재생법 이전의 관련법규인 약사법에 의하여 이미 운영해왔던 업체를 제외하면 한모바이오를 포함하여 5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분야에서 시설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고 이번 승인허가의 의미를 밝혔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진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데 성공하여 이를 특허 등록한데 이어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임상계약을 통해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바이오그룹 강다윗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서있다”면서 “앞으로 잰 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