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등록 2025-09-11 오전 10:29:50
- 수정 2025-09-11 오전 10:29:5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일양약품(00757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며,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 임원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으로 판단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