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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행정처분, 영업·상장 유지 문제 없어”
  • 재고 제품 판매 가능…판매 수량 조절해 불편 방지
  • 등록 2024-01-29 오후 4:31:51
  • 수정 2024-01-29 오후 4:31:51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화일약품(061250)은 최근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영업과 상장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화일약품 로고 (사진=화일약품)
화일약품은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화일무수유당, 화일디펜히드라민,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구아이페네신,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43개 항목에 대해 제조,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7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0.48%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이는 의약품 등의 보관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일약품은 이번 처분으로 인한 회사 영업·경영, 상장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정 처분은 단순히 제조·수입업무정지로 현재 보유 중인 제품 재고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판매 수량 조절을 통해 의료 현장 불편도 방지할 계획이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와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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