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의료기기기업 비올(335890)이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추가 기술료 수입을 확보했다.
| 비올CI. (이미지=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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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피소된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와 소 제기 당사자인 세렌디아엘엘씨가 분쟁 합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비올과 세렌디아의 계약에 따르면 비올은 세렌디아 순수익금의 90%를 배분 받도록 돼있다. 비올은 올해 상반기에 특허침해 소송 합의를 통해 기술료 수입을 거둔데 이어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게 됐다.
지난해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루트로닉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이루다 △큐테라(Cutera) △쉬앤비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등 총 9개 업체가 피소됐다.
세렌디아엘엘씨는 올해 1차로 루트로닉, 카르테사 에스테틱,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과 2차로 이루다, 큐테라, 쉬앤비와 합의에 이르렀다. 세렌디아엘엘씨는 제이시스메디칼, 사이노슈어와 합의로 총 8개 업체와 합의를 마쳤다. 엔디메드 만이 오는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예비판정을 기다리게 됐다.
비올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또 한번 원천기술을 인정받게 됐다”며 “전세계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천기술 침해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혀 2차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