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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지원…바이오업계 "실효성 의문, R&D 비용 지원 절실"
  • 반도체·배터리와 집중육성 분야 선정은 긍정적
  • 바이오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세제 혜택 적을 것
  • 대규모 임상비용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
  • 대·중소 나누지 않고 가능성 높은 기업 지원해야
  • 등록 2021-07-26 오후 4:44:13
  • 수정 2021-07-26 오후 4:44:13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세제 지원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연구개발(R&D) 비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금 지급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표=기획재정부)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안에 따르면 백신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의 확보를 위해 개발·시험·생산의 전 단계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20~40%였다면 백신은 30~5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성장 원천기술이 3~12%였다면 백신은 6~16%로 3~4%포인트 늘렸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에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IP)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을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을 2023년까지 2년을 연장한다. 2022년에는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바이오업계는 일단 국가의 집중 지원 대상에 백신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의 기술 육성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겼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1, 2, 3상 임상 및 일부 필터 등 일부 과정만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었던 반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임상 기술, 특히 원부자재까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정부의 대폭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글로벌 (백신)공급망 불안정속에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신업계 관계자도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비교임상 허용, 선구매 검토 등 백신 개발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일정부분 백신 개발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는 “대다수 백신 개발사 등 바이오벤처들은 실적이 좋지 않아 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 다해도 극히 일부 기업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임상시험을 위한 자금조달이므로 세제 지원보다는 금전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사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기업 규모를 나누기보다는 신약 개발 가능성이 큰 곳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후보물질 발굴 외 모든 시험평가·원부자재 공급 등의 부문은 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를 주도록 했다. 대형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뽑아 지원했다”면서 “자칫 업계 전체에 연구비 지원을 했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 있고 직접적인 지원보다 세제 혜택이라는 간접적, 사후적 지원 중심이어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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