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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내 공범 있을 가능성은
  •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약 92% 규모의 횡령
  • 회사 측 “개인 일탈,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상장사 재무 실무진들 “부장급 단독 범행 불가”
  • “수천억원 갑자기 이체, 은행 확인전화 갔을 것”
  • 보통예금에 대규모 현금 보관했을 가능성 적어
  • 등록 2022-01-04 오후 5:36:21
  • 수정 2022-01-04 오후 5:36:21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시가총액이 2조원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188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금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부장 이모 씨의 단독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직 재무관리 담당자들은 일개 직원 혼자서 불가능한 범죄이며,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해 10월 잔액 증명 시스템을 조작해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횟수나 범행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 조사 중이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회사 측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현직 재무담당자들은 이번 범행이 사실상 일개 직원 혼자 불가능하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개인 계좌로 옮겨질 경우 금융권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에게 확인 연락을 하기 때문이다.

상장사 A사 재무관리 부장은 “개인 계좌에 법인 명의로 입금되는 경우는 급여 또는 매입대금 정도밖에 없다. 갑자기 10월 한 달 동안 회사의 전 재산이 개인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확인 전화가 갈 수밖에 없다”며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정책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개인 간에 억 단위 거래만 해도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정도인데, 이씨 단독 범행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상장사 B사 CFO(최고재무관리자)는 “우리 회사는 천만원 단위까지는 CFO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이상 금액의 현금이 움직이려면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회사에서 억 단위의 현금이 움직일 때 대표이사가 최종결정권자다”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연매출 6000억원 정도 나오고, 월별로 따지면 500억~600억원이 움직일 거다. 이런 회사에서 갑자기 한 달 만에 1880억원이 움직이면 은행권에서 대표이사급에게 연락이 안 갈 수가 없다”고 했다.

또 1880억원을 하나의 계좌에, 누구나 출금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CFO 경력의 바이오텍 C사 전문경영인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큰 자금을 이자도 얼마 안 되는 보통예금 통장에 몰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금리가 높은 은행 예금, 증권사 CMA 계좌 등에 분산해서 묶어 놓는다”며 “팀장급, 부장급 직원들은 매일 사용하는 루틴한 현금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만 준다. 묶인 돈을 찾으려면 보안을 책임지는 임원이 여러 절차를 걸쳐 최종 윗선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템임플란트가 1880억원을 일개 직원이 출금하는 보통계좌에 보관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팀장, 부장급의 단독 범행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880억원이면 어디에 돈을 넣어놓는지에 따라 하루에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분산해서 금리가 높은 통장에 보관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몰아서 보관했다면 회사가 자금 운용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직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시스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 최규옥 회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2016년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박모 씨, 노모 씨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 등은 즉각 항소해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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