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금융당국이 BDC(기업성장투자집합기구) 시행안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유망한 비상장 주식에 개인투자자도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데일리의 취재에 한 자산운용사 실무진은 “바이오는 중요한 비상장 산업 테마인 만큼 BDC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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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제 상장사 뿐만이 아니라 수익률이 가장 클 수 있는 설립초기 스타트업에도 펀드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자산운용사들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형 공모펀드 BDC를 오는 2026년 3월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금융위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조율로 영점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령의 초안이 검토 되고 있는 단계다.
운용사들은 각사별로 BDC 운용 모델 및 투자 구조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도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기금 및 금융지주 계열에서 BDC를 마중물로 활용한 추가 출자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에 개인이 투자한다는 것은 극히 소수에게나 열리는 기회였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지인, 혹은 자산가 정도였다. 앞으로는 개인들도 BDC에 투자함으로써 전문 운용역이 구성한 ‘알짜’ 비상장사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BDC는 최소 모집가액이 300억~500억원 사이어야 하며 만기는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논의되고 있다.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분산 투자해야하는 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비상장 바이오사는 엔젤·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또는 프리IPO 투자 라운드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이루는 과정을 밟는데, 이런 투자 라운드에 BDC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초기의 바이오 신약 개발사는 100억원대 몸값일 수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엔 대개 2000억~7000억원대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한다. 비상장 단계에서 조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BDC 투자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BDC 참여에 미온적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바이오에 투자하려는 출자자(LP)들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개인들에게도 비상장에 펀드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신약개발 벤처회사들에 자금융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다만 회수, 환매(투자자들의 엑싯)를 가능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BDC 관련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불특정다수 투자자에 대한 응대 등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하는 점에서 실제 시행까지 이어질지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의견 미국 BDC와 달리 국내는 대출 비중을 투자금액의 40%로 제한해 지분투자 중심 구조다. 해외 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투자 허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용될 시 실질적 스크리닝 효과 및 시장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벤처캐피탈과의 공동운용(Co-GP) 방식 허용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극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VC와의 협업이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BDC 펀드를 분기별로 공정가치 평가할 경우 외부평가 의무화로 인한 비용 부담 및 기준가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투자대상인 벤처기업 특성상 대부분 평가액이 영(0)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BDC 상장 시점에는 외부평가를 받지만, 상장 후에는 내부평가위원회 방식으로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DC 펀드 만기는 5년 이상 한매금지형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무만기’ 또는 ‘장기만기’ 설정으로 운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특히 성과 실현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에 중요한 대목일 것으로 비춰진다. 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검토대상이다.
만기를 설정하게 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케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 상황으로 인한 투자 완료 지연 또한 주요 사유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 VC 관계자는 “(BDC 내용은 좋지만) 실제 투자 수익이 어떻게 나건 ‘구색 맞추기’ 형태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