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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표 바이오 '시노백'...투자한 서학개미 없는 이유는
  • 회사와 투자자간 법적 분쟁 진행중
  • 시노백 "거래 재개 시점 알 수 없어"
  • "합의 이르거나 판결 나오면 거래 재개 될 것"
  • "거래 재개 되면 최소 주가 50% 상승 전망"
  • 등록 2021-07-28 오후 4:51:03
  • 수정 2021-07-28 오후 4:51:03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연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시노백(종목코드 SVA)은 관련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물백신’ 논란 때문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을 받아 중국을 포함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60개국에 접종되고 있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지만 투자자와 법적인 분쟁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나스닥 거래 중단

28일 나스닥에 따르면 시노백 주가는 2019년 2월 25일 주당 6.47달러에 멈춰있다. 신규 투자는커녕,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도 장내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9년 이후로 줄곧 거래 정지된 상태여서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시노백은 간염과 사스, 돼지 독감, 소아마비, 발굽 및 구강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온 중국 대표 바이오기업이다. 2003년 페이퍼컴퍼니와 역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다.

시노백 최근 5년 주가 추이 (자료=나스닥)
투자자와 경영진의 법적 분쟁이 거래정지의 주된 이유다. 시작은 2016년 시노백 경영진이 기업을 비상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을 사들인다고 제안하면서다. 당시 경영진은 주당 6.18달러를 제안했는데 이는 2009년 최고가인 주당 10.46달러보다 낮은수준이었다.

당시 시노백 투자자들은 이를 싸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시노백이 손과 발, 구강 질환 백신을 2008년부터 개발 중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나스닥에 있는 비슷한 바이오 기업들은 기존보다 200%이상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산둥 시노바이오웨이 바이오메디슨(Shandong Sinobioway Biomedicine)이 주당 7달러에 투자자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고,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후 산둥 시노바이오웨이는 주당 8달러로 인수가를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노백 주요 주주 중 한 곳인 ‘1글로브 캐피탈’이 시노백을 고소하면서 시노백 이사회 결정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노백 주장인 ‘포이즌 필(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나스닥은 이때 시노백 거래를 중단시켰다. 당시 나스닥은 “시노백이 나스닥 추가 정보 요청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전까지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거절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시노백을 대상으로 소액주주 신탁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투자자 피터 헤일즈워스 헝런 인베스트먼트(Heng Ren Investments) 대표는 거래 중단으로 “시노백 주가 가치가 흐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노백을 너무 낮은 가격에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실패한 노력으로 ‘기업 지배 구조의 수레바퀴’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거래 재개되면…“최소 50% 이상 오를 것”

거래중단으로 코로나19 백신 수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거래가 재개되면 반영될 것이라는게 투자자들 전망이다. 시노백에 투자한 투자자인 요크타운 스몰 캡(Yorktown Small Cap) 펀드는 “(시노백)주가가 아마도 50% 정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헤일즈 워스 헝런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시노백 기업가치를 최소 33억 달러(약 3조8000억원)로 전망했다. 현재 나스닥에서 시노백 시가총액은 6억4243만 달러(약 7400억원)다. 추후 4~5배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노백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나스닥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런스는 시노백과 투자자간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거래가 재개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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