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코오롱티슈진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진=뉴스1) |
|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일 장 마감 이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통보일 15영업일(8월 3일) 이내에 코오롱티슈진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오른 사유는 ‘종합적 요건’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개별적 요건’에는 불성실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상장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종합적 요건’에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여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 임원 횡령·배임 기소, 감사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는 등 두 가지 사유가 트리거로 작용해 종합적 요건으로 심사를 한 것”이라며 “기업의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영업지속성 세 가지 측면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도 경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경영계획서 제출이 이뤄지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개별적 요건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시장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부여를 받은 상태다.
이번 종합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역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거래 중지는 계속되면서, 개건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심사를 또 진행한다. 상장유지 결정은 곧바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개별적 요건 사유로 부여된 개선기간까지 거래가 재개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 결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면, 회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상장폐지 결정을 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상장적격성 받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서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 중심이어야 한다”며 “그 계획 이행한 후 모습이 상장기업으로서 얼마나 적합하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에도 상장폐지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작년 연말 허위 서류 제출 심사에서도 인보사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 중단이 풀렸고, 2021년 내에 임상 재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주면서 기다려 준 것”이라며 “이번에도 아직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장폐지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과 관련해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아마 기다릴 거다”고 관측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로 가는 거 역시 결국 인보사라는 하나의 사안이 원인이고, 연장선상이다”며 “회사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인보사의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받을 당시 기재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미국 유명 세포은행의 가이드라인에는 293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바이러스 증식에 사용하고 사람 치료 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