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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엘팜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 등록 2025-09-08 오후 5:46:46
  • 수정 2025-09-08 오후 5:46:46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엘팜텍(20484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8일 공시했다.

지엘팜텍CI. (이미지=지엘팜텍)
애초 지엘팜텍은 100%자회사인 지엘파마와 합병 철회 관련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1.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합병철회 사유는 지엘파마가 보유 중인 허가품목에 대해 지엘팜텍으로 지위승계를 진행하던 중 제도적으로 양사간에 표준코드의 충돌이 발생하게 돼 제품 폐기 등 추가 비용지출의 우려 때문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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