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횡령 사건은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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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지난해 31일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달한다.
내부통제 엉망이 사건 발단...CFO와 공모도 의심이번 사태는 회사 내부시스템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상장사의 공인회계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선 자금담당자들이 입·출금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겸하기도 한다”면서도 “대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자금담당자가 자금 결제 명세서를 CFO(최고재무관리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분리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자금 집행, 결제, 기록 등의 분리기능이 없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측면에서 CFO와 자금담당자 간 공모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기준 시가총액 2조 386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22위다.
상장사의 한 자금관리 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매월 자금결제 내역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올리는 ‘자금 월간보고’를 1회씩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러한 내부통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사의 자금담당자는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매일 자금일보를 올려서 담당자, 재무관리팀장, CFO 확인을 받는다”면서 “이번 사태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모두 올해 벌어진 일...반기검토에선 감사인 속여”이번 자금 횡령이 모두 올해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해당 회계사는 “기말 회계감사에선 감사인이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잔고 조회서를 요청한다”면서 “이 조회서 잔고와 장부상 잔고를 맞춰본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말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6월 말 반기검토에선 조회서 발송 의무가 없다. 그는 회사 자금관리인이 반기검토에서 위조된 입출금 내역, 자금수지, 잔액증명서 등을 회계 감사인에게 넘기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에서야 회사 실제 잔고와 장부 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회계업계에선 기존의 횡령 사건과 양상이 완전히 달라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또 다른 회계사는 “보통 횡령 사건은 가상의 거래처를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10년간 20억원 횡령 등이 보편적 사례다. 이는 연간 2억원이고, 월 거래액으로 따지면 미미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몇십 년이 흐른 뒤 전체 누적 횡령액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 1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자금 횡령으로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