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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인슐렛과 美 소송 최종 승리”…하급심 종료 명령서 발행

  • 등록 2026-10-30 오후 1:22:11
  • 수정 2026-10-30 오후 1:22:11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이오플로우, 미국 자회사, 김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사건을 하급심에서 종료하는 명령서(mandate)를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사진=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사진=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CAFC는 올해 5월 인슐렛의 영업비밀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법원은 인슐렛이 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했으며, 항소 비용을 이오플로우 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CAFC는 이달 19일 인슐렛의 패널 재심 및 전원합의체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인슐렛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 재판 결과의 확정을 늦추기 위해 10월 21일에 명령서 발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바로 다음날인 10월 22일에 이를 기각하고 즉시 발행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이어진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의 미국 소송은 모두 종료됐다.

유럽에서 진행됐던 이오플로우와 인슐렛 간 특허 소송 역시 모두 종료된 만큼 두 기업간 진행 중인 특허 분쟁은 없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애초부터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됐고 그 후 결국 우리가 승소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지난 3년간은 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였다. 긴 소송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임직원, 주주, 사업 파트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끝까지 헌신해 준 법률 대리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소송의 대상이 됐던 기능을 제거한 설계 변경 제품 ‘이오패치2(EOPatch2)’를 개발 완료해 유럽에서 이미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제품을 기반으로 조만간 미국 시장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연간 약 300만개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화 생산체계로의 전환, 특허 소송 대상 기능을 제거한 이오패치2 개발, 더 큰 저장 용량과 긴 사용 기간을 목표로 제2형 당뇨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차세대 제품 이오패치3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오패치3는 300단위 저장 용량을 갖춘 완전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서는 실질적인 세계 최초의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뇨시장은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러한 변화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최근 유럽 당뇨학회에서 이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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