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헬릭스미스(084990)가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당했다.
| 헬릭스미스 로고 (사진=헬릭스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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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 대금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한 것이 ‘공시 변경’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을 제3자배정 대상자로 하는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유증 대금 납입일을 4월 11일→4월 28일→6월 30일→8월 31일→10월 10일→내년 4월 25일로 총 5회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내달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