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심위, 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 의결
- 등록 2025-11-21 오후 5:43:07
- 수정 2025-11-21 오후 5:43:07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카이노스메드(284620)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시행세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카이노스메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이 지난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카이노스메드의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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