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테오젠 본사 조감도 (사진=알테오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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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알테오젠에 유리한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알테오젠(196170)과 할로자임(Halozyme) 간 특허 분쟁 구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PTAB은 15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이 청구한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생산 방법’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IPR) 심리 개시를 기각했다.
해당 특허는 미국 특허 제12221638호로, 알테오젠의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플랫폼 ‘ALT-B4’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이다. ALT-B4는 정맥주사(IV) 제형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꿀 때 약물 흡수를 돕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플랫폼 기술이다.
할로자임은 지난해 12월 알테오젠의 ALT-B4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IPR을 청구했다. 그러나 PTAB은 할로자임이 제시한 공개 문헌과 선행기술만으로는 심판 대상 청구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합리적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IPR 절차에서는 청구인이 무효 가능성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가 개시된다. 이번 결정은 PTAB이 할로자임의 청구가 심리 개시에 필요한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절차적 사유에 따른 기각이 아니라, 선행기술에 근거한 신규성·진보성 관련 무효 주장을 PTAB이 실체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PTAB 판단이 알테오젠 측에 유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PTAB은 미국 머크(MSD)가 제기한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등록 후 무효심판(PGR)에서 일부 청구항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어 이번에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ALT-B4 제조방법 특허를 공격했으나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ALT-B4 제조방법 특허에 관한 판단인 만큼, 알테오젠의 ALT-B4 플랫폼 전체 특허군의 우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할로자임 역시 다수의 패밀리 특허와 별도 소송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 양사 간 특허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미국 내 법률대리인 및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관련 특허 환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 왔다”며 “이번 결정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 과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핵심 플랫폼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