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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재개 실패’ 오스템임플란트, 심의 속개…“내부통제 이행 확인 필요”
  •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직격탄
  • 2019년 구축,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 못해
  • 거래소 “제대로 잘 이행하는지 보고 판단”
  • 31일 정기 주주총회, 관련 안건 통과해야
  • 등록 2022-03-29 오후 7:50:26
  • 수정 2022-03-29 오후 7:55:08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거래재개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횡령 규모가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거래소가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속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29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심위를 심의·의결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 기심위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오스템임플란트 측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는 측면만 돼 있고,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다”며 “외부 전문가들에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서도 받아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지금 당장 회사의 개선 계획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1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정기 주주총회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에서 개선계획과 관련해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면서 “규정상 속개는 언제 다시 개최되는지 기한은 따로 없다. 거래소가 요구한 내부통제 관련해 이행 내역을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하는 대로 다시 기심위가 열린다. 현재로선 기심위 개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내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한국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벌어졌다. 팀장급 직원 한 명이 지난해 3월부터 수천억원의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뺏다 넣는 행위를 반복할 정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의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약 2만명 정도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가 1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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