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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前 자회사 임원, 47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
  • 등록 2025-10-14 오후 7:20:32
  • 수정 2025-10-14 오후 7:20:32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지온(140410)은 미국 자회사 임원 출신 에릭 에머슨(Erik Emerson)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거부·취소를 이유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461억원) 대비 10.2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7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에머슨(이하 원고)은 퇴사 후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7월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22년 7월 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해당 소송의 판결이 2022년 11월 확정돼 청구 금액 중 13억원은 지급되고, 11억원은 미지급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미지급된 잔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는 지난해 10월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에는 본 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미지급금 포함 약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원고가 재직 중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해 스톡옵션이 취소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메지온은 2023년 2월 겸업 또는 겸직 금지를 사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공시했다. 현재 회사는 원고의 당사 재직 중 겸업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 중이다.

메지온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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