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해야"…가처분 결정
- 등록 2025-07-23 오후 6:21:37
- 수정 2025-07-23 오후 6:21:3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은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2일 고광연·한우근 주주가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진원생명과학에 오는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주 측이 제안한 안건을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이 안건에는 정관 일부 개정, 사내·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 3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주총 소집 공고 및 통지 시 해당 의안과 후보자 정보를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같은 날 법원은 두 주주가 별도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일부 인용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는 5월 16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하루당 5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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