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지난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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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한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2021년에 횡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의 의미는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22년말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사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