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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소마젠(950200)이 미·중 갈등 수혜주로 부상했다.
| 소마젠 한국 사무소 전경. (제공=지엘리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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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독립리서치 지엘리서치에 따르면, 소마젠이 생물보안법 제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다는 분석이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바이오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현재 이 법은 지난 9월 하원 통과 후 상원 본회의 결의, 양원 본회의 결의(하원과 상원이 다르게 의결한 경우),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선 생물보안법이 이달 중 상원 결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윤 지엘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생물보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 연방기관 등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적대국 바이오 기업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소마젠은 미국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에서 중국 경쟁사를 제치고 유리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물보안법 제정은 소마젠의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는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중국 기업들이 배제됨으로써 다소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더라도 프로젝트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결과적으로 생물보안법은 소마젠 매출 및 수익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소마젠은 생물보안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정부 프로젝트 수주가 대폭 늘었다.
소마젠은 올 3월 마이클 J. 폭스재단과 330억원 규모의 전장 유전체 분석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클 J. 폭스재단은 글로벌 파킨슨병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GP2)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파킨슨병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다. 또 미국국립보건원(NIH)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총 150억원 규모의 알츠하미어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