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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 바이오] 내년 관리종목 지정 위기 몰린 바이오텍들
  • 등록 2025-03-04 오전 9:10:07
  • 수정 2025-03-04 오후 3:24:21
이 기사는 2025년3월4일 9시1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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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는 ‘철밥통’으로 불렸다. 퇴출 가능성이 적어서다. 최근 5년간 연간 약 100곳이 상장했지만 상폐는 25곳에 그쳤다. 부실기업이 늘자 주가지수 상승률은 3.8%에 머물렀다. 미국(82.6%), 일본(65.4%)에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장기업의 재무요건이 강화된다. 코스닥 시장에 주로 상장된 기업은 단계적으로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 이상이 돼야 상폐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예외 조건도 있다. 시총이 600억원이 넘으면 해당 조건이 면제된다. 하지만 내야할 대출 이자보다 한해 이익이 적은 ‘좀비기업’의 퇴출은 예외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팜이데일리는 제도 변경에 따른 상장폐지 사정권에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집중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1호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셀리버리가 상장폐지된다. 한때 시총이 3조원가 넘었지만 결국 증시 퇴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셀리버리는 상폐 정리 매매 둘째날인 26일 거래정지 종가 대비 99% 떨어진 8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최근 1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이오기업만 8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위기 바이오기업 1년 새 8곳 ‘급등’

2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조건이 강화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매출을 늘리지 못하면 시가총액 600억원을 넘겨야 한다.

이미 기존 기준으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포함해 앞으로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미 관리종목에 들어간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1년 새 8곳으로 급등했다. △셀리버리 △파멥신 △올리패스 △제넨바이오 △엔케이맥스 △세종메디칼 △EDGC △한국유니온제약 등이다.

상장 폐지 사정권 바이오 기업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올해부터 매출 기준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 30억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매출 상승이 어려울 경우 시가총액을 6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바이오 분야의 기술특례상장사는 총 17곳이다. 이들 중 3곳(카이노스메드, 에스씨엠생명과학, 압타머사이언스)은 시가총액이 6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연매출이 30억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들 기업이 올해 매출이나 시가총액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2026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초기 신약개발 연구(R&D)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익 창출이 어렵다”며 “최근 국내 증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기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카이노스메드·압타머사이언스 등 상폐 사정권 기업 ‘수두룩’

실제 카이노스메드(284620)는 지난해 1~3분기 동안 총 매출 5억1904만원을 기록했다. 연매출 30억 원을 달성하려면 지난해 4분기에만 약 25억원의 추가 매출이 필요하지만 2023년 총 매출(2억6731만원)과 시장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기준 카이노스메드의 시가총액은 351억원이다.

압타머사이언스(291650)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회사는 지난해 1~3분기 동안 총 매출 1억6274만원을 기록했다. 연매출 기준으로는 약 29억원의 추가 매출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연매출은 고작 2억4319만원에 그쳤다. 26일 기준 압타머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290억원이다.

바이오 기업에게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으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있는 기업도 다수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내야할 대출 이자보다 한해 이익이 적은 상황을 뜻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단기적으로는 법차손 이슈가 당면과제”라며 “시총으로 인한 매출 규제 완화가 있었으나 관리종목 관련해서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법차손 비율 관련 위기에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는 카이노스메드, 압타머사이언스, 브릿지바이오 등이 꼽힌다.

브릿지바이오는 지난해 법차손 비율이 50%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기준 법차손 비율도 215.7%였다. 2019년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브릿지바이오는 2022년 말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올해도 자금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년간 2회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카이노스메드도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50% 초과’ 요건에 해당돼 올해 매출 30억 원 미만 조건이 유예 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이나 자본잠식률 50% 초과 시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노스메드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법차손 비율을 40%대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압타머사이언스 또한 지난 2023년 법차손 비율이 87.9%(법차손 136억원·자기자본 15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170억원의 현금보유를 통해 법차손 비율을 50% 미만으로 개선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작년 하반기에도 약 240억원 조달을 목표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차손 제도와 관련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자본 안정성과 손익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협회 다른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지속해서 시총 상승하면 매출 유예하는 것처럼 법차손도 기존 2년에서 3~5년으로 규제 완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법차손은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규율이며 IFRS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자산화를 증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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