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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무고죄로 고소
  • 임종훈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 경찰에 고소
    "사안의 엄중함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
  • 등록 2024-12-06 오후 7:04:58
  • 수정 2024-12-06 오후 7:04:5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008930) 대표이사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진=한미약품)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박재현 대표는 지난 4일 임종훈 대표와 고발업무 담당자 1인을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18일 박재현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김남규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등으로 요약된다. 같은 달 13일 형제 측 인사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도 박 대표와 송영숙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고발장에서 임 대표 측이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의약품 영업판매대행사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약품 공급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이외의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임 대표 측이 자신이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통합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정보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며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명시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 임원 대상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벌이고 보도자료 배포로 이를 공개한 직후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여러 임원 중 박 대표만 특정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고 한미약품은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부당이득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측이 박 대표가 한미약품의 내부 구매관리규정 등에 위반해 심포지엄 용역비와 조경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대표가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한미약품 업무상 필요한 적절한 지출이었다”며 “용역비 지출 관련 충분한 근거자료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이 기재된 임 대표측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돼 제 자신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러한 무고 행위를 통해 임 대표측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임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고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저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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