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파멥신(208340)이 채무 상환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속한 최대주주 변경을 모색했지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유콘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 파멥신 로고 (사진=파멥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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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취소한 지 3일 만에 새 최대주주로 히어로벤처스아시아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콘파트너스는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파멥신이 급히 새로운 최대주주를 구한 데에는 당장 60억원의 채무 상환도 버거운 자금난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변경 취소 3일 만에 새 최대주주 맞이앞서 파멥신은 지난 14일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를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제1호조합(이하 파멥신다이아)에서 히어로벤처스아시아(이하 히어로벤처스)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히어로벤처스는 최대출자자 정의현 씨가 50% 지분을 갖고 대표조합원(지분율 0%)인 문한민 씨 등 출자자 2명인 조합이다. 오는 12월 1일까지 히어로벤처스가 유증대금을 납입하면 지분율이 29.01%로 오르며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3일 만에 새 최대주주를 맞이한 셈이다. 지난 7월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던 유콘파트너스는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유콘파트너스가 지난 11일 제기한 경영권분쟁 소송 공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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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멥신은 지난 6월 16일 파멥신다이아와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유증 후 지분율이 29.36%로 오를 파멥신다이아가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다 돌연 유콘파트너스가 지난 7월 45억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0%의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 때까지만 해도 유콘파트너스와 파멥신다이아는 긴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잔금은 파멥신다이아가 유증 후 배정받을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파멥신다이아가 연대보증도 섰다. 또한 최대주주가 변경된 7월 26일 공시된 이사 선임 안건에는 사중진 코리아다이아몬드거래소 대표이사, 김성훈 법무법인 루츠 구성원변호사, 사외이사로 정지숙 영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오광배 전 키프코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파멥신다이아와 유콘파트너스의 관계는?그러나 지난달부터 파멥신다이아의 대표 조합원인 사중진 코리아다이아몬드거래소 대표이사와 유콘파트너스 간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듯한 흐름이 감지된다. 파멥신에 따르면 파멥신은 지난달 7일 유콘파트너스로부터 잔금이 납입되지 않자 같은달 10일 유콘파트너스에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파멥신은 임시주총 소집일을 8월 28일에서 10월 2일로 미루면서 이사 선임 명단에 사 대표만 남겨뒀다.
유콘파트너스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경영권분쟁 소송을 제기한 후 정정된 임시주총 이사 선임 안건에는 사 대표를 제외한 것은 물론, 기존 이사진으로 추천한 인사도 모두 빠졌다. 대신 이승석 전 하늘빛컨트리클럽 대표이사, 한주현 신성건설 이사, 신은철 전 세계미래포럼 전무, 서상원 전 세화엔지니어링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이 이사진 명단에 올랐다.
파멥신의 최대주주 변경에는 어느 정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소송이 붙은데다 유콘파트너스가 지난 7월 양도받은 주식 159만3075주(지분율 6.2%)를 파멥신에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분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이미 받은 지분을 순순히 넘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가액이 2811원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증자대금 납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파멥신의 주가는 지난 15일 기준 2125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히어로벤처스가 증자대금을 납입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18일 주주서한을 통해 “지난 6월 공시한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은 짐작하는 것처럼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파멥신의 경영진은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다른 투자자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60억 채무 상환도 버거워…증자대금 납입 시급그럼에도 파멥신이 신속하게 다음 최대주주를 구한 것은 채무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멥신의 현금성자산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26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업비용으로 235억원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연내 현금 고갈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파멥신은 지난 14일에도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곧바로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앞서 파멥신은 지난해 4월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 해당 BW는 지난 6월 파멥신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유증을 결정하면서 조기상환권 행사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BW의 전환가액이 4561원으로 최근 주가(15일 종가 2125원)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형성돼있기 때문이다.
파멥신이 사채권자에게 지난 7월 24일 20억원을 상환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80억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1월 10억원, 지난 14일 10억원만 상환한 상태다. 그나마도 14일에는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조달한 10억원을 그대로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해당 BW의 잔액은 6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파멥신이 기술이전 외 다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이유다.
파멥신은 2013년 3월 바이로메드(현
헬릭스미스(084990))에 ‘PMC-003’을 기술이전하고, 2014년 3월 T제약사에 안과질환 치료제 적응증으로 ‘TTAC-0001(올린베시맙, 옛 타니비루맵)’를 기술이전한 후 뚜렷한 기술이전 성과가 없다. 둘다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된 이후 해당 신약후보물질의 개발도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PMC-003은 동물 독성시험, 올린베시맙은 안과질환 치료제 1상 임상시험계획(IND) 준비 단계로 임상조차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올린베시맙은 파멥신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다.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키트루다’ 병용 투여 임상 2상은 진행 중이며, 재발성 뇌종양 환자 대상 병용 투여 임상 1b상은 2021년 10월 종료됐다. 아바스틴 불응성 재발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 투여 임상 2상은 호주와 미국에서 진행되다 지난해 7월 중단됐다.
파멥센은 현재 1~2년 내 기술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황반변성 치료제 ‘PMC-403’을 꼽고 있다. PMC-403은 지난 7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진행성·전이성 고형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PMC-309’는 지난 15일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로부터 임상 1상 IND를 승인 받았다.
유 대표는 “파멥신이 개발해온 신약 파이프라인은 허상이 아니다”라며 “주식양수도 계약을 두고 항간에 떠도는 저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사익을 취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