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펩트론(087010)은 지난달 24일 세마글루타이드가 1~6개월동안 방출되도록 하는 지투지바이오의 주사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펩트론(좌)와 지투지바이오(우)의 CI (사진=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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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유사체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성분으로 유명하다. 펩트론의 이번 심판 청구는 지투지바이오가 개발 중인 당뇨·비만치료제이자 세마글루타이드 미립구인 ‘GB-7001’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투지바이오는 약물을 일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서서히 방출시켜 약효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술 ‘이노램프(InnoLAMP)’를 보유한 신약개발사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기술을 통해 GB-7001뿐 아니라 치매 치료제 ‘GB-5001’, 수술 뒤 통증 치료제 ‘GB-6002’, 전립선암 치료제 ‘GB-7101’·‘GB-7103’, 탈모 치료제 ‘GB-6201’·‘GB-6203’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GB-7001은 최근 비만 치료제 열풍에 힘입어 각광받고 있던 신약후보물질이다. 지투지바이오의 GB-7001은 현재 1개월 정도 지속되는 약효를 2~3개월까지 늘리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는 지난 1월 글로벌 제약사와 GB-7001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수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술실사를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펩트론 역시 세미글루타이드의 지속 시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린 ‘PT403’을 보유하고 있다. PT403도 글로벌 제약사와 실사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투지바이오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가 1~6개월 동안 방출되도록 하는 주사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먼저 등록한 쪽은 지투지바이오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가 넓게 인정되면서 후발 주자가 세마글루타이드 미립구 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왔다는 입장이다.
지투지바이오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18억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IPO)에 성공했다. 당초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200억원이었으나 벤처캐피탈(VC) 등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투자 금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 프리IPO를 포함한 지투지바이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560억원이다.
지투비바이오는 내년 1월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투지바이오 관계자는 “기술성평가 관련 절차를 준비하면서 특허 관련해 대응 전략과 방어 전략에 대해 마련해뒀기 때문에 펩트론이 청구한 부분이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이 아닐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투지바이오는 아직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실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다. 서류를 확인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인해 상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지투지바이오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제3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을 지연하진 않을 것 같다”며 “특허 무효를 청구한다고 해서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한 부분을 바꿔서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등 방법은 많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는 펩트론 측에도 해당 심판을 청구한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