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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동정적 사용은 ‘효과 입증’ 필수…젬백스, 알츠하이머 임상2상 성공 청신호?
  • 등록 2025-07-07 오전 7:20:16
  • 수정 2025-07-07 오전 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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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유럽에선 동정적 사용이 허용되려면 ‘효과 입증’이 필수다.”

김상재 젬백스 회장(창업자, 현 고문)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 중이다.(사진=김지완 기자)


김상재 젬백스앤카엘 고문(창업자)은 지난 30일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이 유럽에서 무상으로 치료제 공급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문은 “임상은 끝났지만, 환자·의사 모두 약을 놓지 않았다”며 “회사가 임상 연장 공급 계획이 없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 현지 법에 따라 무상 공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젬백스(082270)는 지난 26일 유럽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위한 동정적 사용을 위해 GV1001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젬백스는 미국 및 유럽 7개국 43개 기관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GV1001 알츠하이머병 2상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해당 임상은 지난 2023년 10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해 지난 4월 모든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이데일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대학 내 한 연구소에 머물고 있는 김 고문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적응증에 대한 유럽 동정적 사용 배경과 치료제 개발 계획을 듣기 위해서다.

유럽 동정사용은 ‘효과 입증’ 필수

이번 GV1001 동정적 사용은 단순한 연장 투약이 아니다.

김 고문은 “유럽에서 동정적 사용은 미국, 한국과는 다르다”며 “임상책임자가 판단했을 때, 치료제가 ‘임상 효과’가 확실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약품 규정은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대체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PI(임상시험 책임자)가 확실한 임상적 유익(clinical benefit)을 입증해야만 동정적 사용이 이뤄진다.

이 같은 규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규정과 확연한 차이다.

FDA와 식약처 규정(21 CFR Part 312 Subpart I)에선 ‘임상적 유익성 입증’ 조항이 없다. 두루뭉술하게 ‘잠재적 이익이 위험보다 클 때’라고 명시돼 있고, 국내 약사법(제85조의2)엔 아예 효능 입증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

올 연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GV1001 알츠하이머병 임상 2상을 직접 수행한 의사가 판단했을 때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컸단 의미로 해석된다.

동정사용 약물 71% 품목허가, 대부분이 유럽

유럽에서 동정적 사용은 실제 품목허가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희귀질환 전문 학술지(Orphanet Journal of Rare Diseases)에 2023년 게재된 논문(Efficacy and safety of compassionate use for rare diseases: a scoping review from 1991 to 2022)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약물 세계 약물 46종 가운데 39개가 품목허가를 받았다. 비율로는 71.7%에 달한다. 특히, 동정적 사용이 시작된 후 신약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790.5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우지아위(Jiayu Wu)는 “일반적으로, 동정적 사용은 희귀 질환에서 나은 효능을 보인다”며 “이에 상당수 동정적 사용 약물이 시판 승인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환자 단위로 1명씩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5년래 품목허가 비율은 33%로 저조하다. 미국이나 한국에선 임상을 실시한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약을 공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로 환자 1명씩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럽에선 법으로 임상 종료 후에도 치료제 무상 공급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에선 환자 개인별 동정적 사용 신청이 대부분이고, 유럽은 환자집단(코호트) 임상이 많다.

특히, 유럽에선 동정적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품목허가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짜여 있다.

유럽의약품청 규칙에서 치료제의 ‘동정적 사용 → 조기접근 → 조건부 허가’ 간 유기적인 연계를 명시해놨다. 이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코호트 기반 동정적 사용 제조가 정착돼 있고, 치료제 승인 사례가 많다. 이 제도를 활용해 렘데시비르(코로나19), 졸겐스마(척수성 근위축증), 킴리아(난치성 혈액암) 등이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다.

효과 입증에 강제 공급…‘기술수출보단 직접 상업화”

김 고문은 “GV1001은 올해 3월부터 기존 임상 참여자와 의료진으로부터 약을 끊지 말고 계속 투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면서 “처음엔 ‘진행성 핵상마비’(PSP) 임상에 치료제 생산과 공급 여력이 안돼 거부 했었다”고 밝혔다.

실제 젬백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알츠하이머병 글로벌 2상은 지난해 4월 등록이 종료됐고, 현재는 GV1001을 확대접근프로그램(EAP)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대체 치료제가 없으면, 국가 보건서비스(NHS)를 통해 약물을 무조건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번 GV1001도 이 조항에 따라 강제 공급이 불가피해졌다.

김 고문은 “GV1001의 동정적 사용은 현재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기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CRO와 협업하기로 했다”며 “치료제는 오는 9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병원과 환자 측에서 조속한 공급을 원하고 있다. 이에 일정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GV1001 알츠하이머병 적응증 역시 PSP와 마찬가지로 기술수출보단 직접 상업화에 나선다.

김 고문은 “이번 알츠하이머병 임상 2상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바로 3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 시장은 PSP보다 훨씬 크고, 기존 치료제들이 뚜렷한 데이터를 내지 못한 만큼 GV1001이 직접 상업화로 승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치매 치료제 가격이 처음엔 높게 책정됐다가 효과 논란으로 가격이 떨어진 사례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PSP와 알츠하이머 두 질환 모두에서 치료 효과가 잘 나오면, 고가 치료제로 시장 가격대를 먼저 형성한 뒤 점차 가격대를 조정하며 시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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