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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약, 멈추지 않는 거짓'…신풍제약 기망보고서②
  • 등록 2025-07-28 오전 7:25:22
  • 수정 2025-07-28 오전 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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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신풍제약(019170)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피라맥스’의 임상 실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풍제약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제공=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이사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두고도 상업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수차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피라맥스는 1차 및 2차 평가변수 모두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조건부 승인이나 하위그룹 품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 대표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상실패 몰랐다면 바보, 알았다면 기망

유제만 대표이사 발언에서도 기망행위를 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유 대표는 2023년 3월 31일 신풍제약 37기 주주총회에서 “입원·사망을 가지고 피라맥스 약효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1420명 중 입원 환자가 7~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대표가 이미 임상이 실패했음을 알고 있단 의미다.

임상 실패는 간단한 산수 계산으로도 알 수 있다. 임상자 1420명(피라맥스군 710명, 위약군 710명) 가운데 중증화·사망을 겪은 8명 전원이 위약군이라고 가정해도, 유효율은 1.1%에 그친다. 피라맥스 중증화·사망이 0명(0%)로 놓고 봐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최대 1.1%다. 이중맹검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패를 예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입원 환자가 7~8명이라고 했지만 2023년 10월 18일 공시에서 입원 환자는 유효 분석군 1387명 중 1명에 불과했다. 7~8명이라는 입원 환자 발언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신풍제약은 2023년 10월 18일 피라맥스 임상 3상 1차 평가변수 실패 사실을 공시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3월 29일 신풍제약 38기 주주총회에서도 의심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2차 평가변수와 관련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395페이지 분량의 피라맥스 3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차 평가변수와 9종의 2차 평가변수 등 전체 10개 평가변수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피라맥스는 주분석군을 대상으로 한 8종의 탐색적 평가변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주부석군을 대상으로 한 18종의 평가변수 모두 실패한 것이다.

신풍제약이 주장하는 유의성 입증은 코로나19 감염 후 72시간 이내 투약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분석군’ 기준 2종의 탐색적 평가변수에서만 나타났을 뿐이다.

조건부 허가?…유제만 대표 발언 현실성 없어

유 대표는 38회 주총에서 “이(피라맥스 임상 3상)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도 허가받을 수 있는 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와 잘 얘기해서 조건부 승인 등을 받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가 진행하면서 서브(하위)그룹으로 허가받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라맥스가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약사법 제35조 2항에 따르면 의약품 조건부 허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법 제35조(조건부 허가 등).


식약처와 이를 심사하는 중양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차 평가변수’가 아니면 품목허가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앞서 언급한 2월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평가항목의 결과를 근거로 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라고 질문하자, 다른 위원이 “2차 평가변수는 2차 평가변수로만 의미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식약처는 “1차 유효성 평가변수 변경이 타당하지 않아 2차 평가변수로 분석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발언하자, 참석했던 위원은 “앞서 2차 평가변수는 그냥 2차일 뿐이라고 말씀을 주셨다. 일반적으로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임상약 효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2023년 2월 10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원회 회의록 중 일부. (제공=식약처)


하위그룹으로 품목허가를 받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3상) 5.2 분석 대상군은 ‘주분석군’이 대상이 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5.1 사전에 구체화된 분석계획에 시 고려사항’ 항목에서 ‘탐색시험은 확증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선 확증적인 임상 결과가 있어야 하는 데, 피라맥스 코로나 임상 3상에선 1차, 2차 평가변수 모두 실패해 유효성을 확증하지 못했다. 신풍제약이 주장하는 탐색변수는 확증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의약품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 (제공=식약처)
유제만 대표, ‘기망 품목허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 유 대표는 피라맥스 임상 결과를 숨긴 채, 품목허가를 운운하며 기망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유 대표는 얼마전 “재임상도 우리가(신풍제약이)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피라맥스를 코로나 적응증으로) 품목허가신청(NDA) 내겠다고 말씀드렸다. NDA 못 내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사 기업부설연구소에 재직 중인 한 연구소장은 “(신풍제약)이 탐색변수에서 (상업화) 희망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탐색변수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이것을 근거로 임상시험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약사에 근무 중인 개발실장 역시 “의미있는 평가변수를 찾고 식약처 승인받아 다시 임상 3상을 진행해야 하는 데, 극복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품목허가 못 내면 책임지겠다’던 유 대표 장담은,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임상 결과 앞에서 공허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년 넘게 숨긴 임상결과, 엠바고는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지난해 유럽감염학회 종료 후 피라맥스 임상 세부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감염학회는 지난해 4월 30일 끝났다. 하지만 신풍제약은 현 시점까지 피라맥스 임상 3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숨기고, 상업화와 관련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제공=J Korean Med Assos)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0조제1항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국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임상시험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0조 제1항 관련)’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싱키 선언은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에 공개할 의무가 있고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결과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에선 FDAAA 801조항에 의거해 임상시험 종료 후 12개월 이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하루 1만3000달러(178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FDA는 위반 기업으로 공표한다. 유럽의약품(EMA) 역시 EU Regulation 536/2014 및 EMA Policy 0070에 의거해 성인 대상 임상시험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임상 3상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4개월이 지났고, 약속했던 유럽감염학회 종료가 1년 3개월 전이다. 하지만 유 대표는 엠바고 이슈를 들어 피라맥스 임상 3상 결과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NDA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종료된 임상시험의 요약 결과와 핵심 데이터는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국제윤리·국내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가 주장한 ‘엠바고’는 과학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신뢰성 훼손 요소”라며 “만약 NDA 신청 불가 상태에서 결과조차 비공개로 묻히면, 피라맥스 임상은 공익을 침해한 채 ‘역사에서 삭제되는’ 위험을 낳는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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